우리회사는 2024.5.20부로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확인서를 획득하였습니다.
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확인제도는
「소재·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에 따라 2002년부터 도입된 제도로서, 소재·부품산업의
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소재·부품 및 그 생산설비의 제조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전문기업으로
추천·확인하는 제도입니다. *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사무로,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(KEIT)에서 평가
(소재·부품 범위) 상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의 제조
- 최종생산물의 고부가가치화에 기여가 큰 것
- 첨단기술 또는 핵심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소재·부품으로서 기술파급 효과 또는 부가가치창출 효과가 큰 것
- 산업의 기반이 되거나 산업간 연관 효과가 큰 것